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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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④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보증금 6억원짜리 상가임대차를 소재로,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고 어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당시 제2조 제3항의 열거를 기준으로 가려낼 수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보증금 6억원이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액(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임을 확인
- 당시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규정(제3조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의 계약갱신요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 제19조)만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고, 우선변제권(제5조)·임차권등기명령(제6조)·최단기간 보장(제9조)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각 선지를 해당 조문 내용에 대입해 정오 판별
〈정답 ⑤〉
보증금 6억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 보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이러한 초과 임대차에는 당시 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하는 규정만 적용되는데, 우선변제권(제5조 제2항)은 거기에 열거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기준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 제19조만을 열거한다 — 우선변제권(제5조 제2항)은 여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甲의 보증금 6억원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함
- 따라서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甲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 —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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