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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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상권 및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소멸·지료 관련 세부 법리를 판례 기준으로 묻는 문항으로,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지료연체와 소유권 양도 시 연체기간 산정 기준, 분묘기지권 취득유형별 지료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확인한다.
- ㄱ은 담보지상권의 부종성 원칙(피담보채권 소멸 시 지상권도 소멸)에 부합하는지 확인
- ㄴ은 소유권 양도 시 지료연체기간을 양수인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통산 여부를 따져 판단
- ㄷ은 분묘기지권 취득유형(시효형·양도형)별 지료 발생 시점을 구별해 검증
〈정답 ②〉
토지소유권이 양도되면 연체기간은 양수인을 기준으로 새로 따진다.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지 않으면, 양도 전 연체기간까지 합쳐 통산 2년이 넘더라도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를 소멸청구 요건으로 규정
- 판례상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연체기간은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도 전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는 통산하지 않음(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 전후를 합산해 2년이 넘어도 양수인은 소멸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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