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효력범위·지료·시효취득 시점을 판례 위주로 묻는 문항이다. 장사법 시행일 전후 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 장사법 시행일(2001.1.13.) 전후로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구분한다
- 성립 부정 사유(암장, 가묘)와 효력범위(공지 포함, 새 분묘 신설 불포함)를 각각 대입한다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출제 당시 판례 법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를 확인한다
〈정답 ①〉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에 설치된 분묘는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20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시행일 이후 승낙 없이 새로 설치한 분묘만 시효취득 주장이 막히는 것이지, 시행 전 분묘의 존립근거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1.13. 시행되었고,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만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리에 따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1995년 설치 분묘는 시행일 전 설치분이므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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