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신고관청·제출방식과 외국인 취득신고의 중복 여부를 함께 묻는 문제로, 신고 절차 세부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신고서 제출방식(서명 또는 날인)과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조문 그대로 확인해 ①의 정오를 판단한다
- 공동중개 시 신고의무자가 '해당 개공 전원 공동'인지 '1인 명의'인지 조문으로 비교해 ②를 걸러낸다
- 신고대상 계약의 범위(매매계약 등 열거된 계약)를 확인해 ③의 '모든 매매계약' 서술을 검토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대행 가능 여부, 외국인 취득신고와 거래신고의 중복 여부를 각각 확인해 ④·⑤를 판단한다
〈정답 ①〉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신고 절차 그대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공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 당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관할 관청(당시 법문상 등록관청)은 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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