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 ① 신고관청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발문이 지정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이라는 특정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르게 하고, 나머지 선지는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배치해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혼동하지 않는지 시험한다.
- 발문이 제시한 벌칙(2년/토지가격 30% 벌금)의 조문상 적용대상을 먼저 특정한다 — 토지거래계약 무허가·변경허가 미이행
- 선지별로 벌칙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제26조·제28조에 대입해 하나씩 구분한다
- 비율형(토지가격 30%, 취득가액 5%)과 정액형(3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준을 뒤섞지 않도록 각 선지의 근거 항호를 짚는다
〈정답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 제1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출제 당시 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 '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벌칙이 적용됨 — 발문이 변경허가 미이행 사안을 특정한 이유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