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주체·시간·면제사유를 뒤섞어 놓고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특히 실무교육 이수가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면제 여부, 연수교육 시간·과태료 액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ㄱ은 실무교육 이수가 시행령상 등록기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
- ㄴ은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면제사유 문언과 직접 대조한다
- ㄷ은 실무교육(28~32시간)과 연수교육(12~16시간)의 시간대를 서로 바꿔 낸 것인지 확인한다
- ㄹ은 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상한 수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34조 제2항 본문: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제34조 제2항 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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