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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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청약·승낙의 효력과 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기본 조문들을 나열하고 그중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청약의 구속력·발신주의·의사표시자의 사후 변동·승낙 강제 불가라는 핵심 논점을 한 문항에 압축했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527조·제531조·제111조 등)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확인
-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표시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⑤을 걸러냄
〈정답 ⑤〉
청약자가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미리 정해두어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구속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을 맺겠다는 상대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청약자가 정한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조항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음
-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임(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제532조)로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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