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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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를 판례 기준으로 가려내는 문항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기준으로 O/X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를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정의하고 각 보기를 대입
- ㄱ·ㄴ은 가장채권·가장전세권을 기초로 가압류·저당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제3자로 인정
- ㄷ·ㄹ은 원래 계약구조 안에서 효과를 받는 당사자적 지위(본인, 수익자)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서 제외
- ㄱ·ㄴ만 해당하는 조합인 ①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호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여기에 해당해 선의라면 보호받는다.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로 실질적으로 파악함
- 가장채권(허위표시로 성립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제3자에 해당함.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가압류한 가압류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이면 족하며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04.5.28. 2003다70041).
- 가장전세권(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도 그 전세권을 기초로 새로운 담보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함.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초해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게는 그가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대법원 2010.3.25. 2009다35743),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를 그 제3자로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8.9.4. 98다20981).
- 두 경우 모두 선의라면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받지 않아 가압류·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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