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형벌 중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유사해 보이는 3년/2천만원 사유(직접거래·쌍방대리)를 섞어 구분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조·제12조·제13조·제19조 등)을 확인
-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인용하는 제33조 범위(당시 1~4호)와 실제 선지의 행위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
- 직접거래는 제33조 제6호에 해당해 인용 범위 밖이므로 1년/1천만원 사유가 아님을 확인
〈정답 ④〉
직접거래는 제3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들지 않는 별개 금지행위(당시 제33조 제6호)라서,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끌어오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로 규정
- 제33조에서 1~4호는 매매 업, 무등록업자를 통한 중개의뢰·명의이용, 보수·실비 초과 수수, 거짓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직접거래·쌍방대리는 제6호로 별도 규정
- 제6호(직접거래·쌍방대리)는 제49조가 인용하는 범위 밖이므로 제49조의 1년/1천만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는 제48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당시 제4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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