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보존, 서명·날인 주체, 필요적 기재사항,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 뒤섞어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의 핵심 키워드(양식 강제성/보존기간/제재종류/기재사항/서명날인 주체)를 제26조와 제39조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보존기간은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으로 구별해서 대조
- 제재 수준이 등록취소인지 업무정지인지 제39조 각 호로 확인
- 서명·날인 주체는 제25조 제4항 준용 구조를 따라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정답 ⑤〉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해야 하고, 분사무소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그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 주체가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이 제25조 제4항을 준용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은 확인·설명서와 같은 구조로 규율됨
- 서명·날인 주체: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서명 또는 날인 아님)
- 분사무소가 관여한 거래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 주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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