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절차·장소·책임자 요건을 각 선지에 흩어 놓고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기본 원칙 확인이 핵심이다.
- 설치 주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됨을 먼저 확인
- 설치 절차(신고)·장소 제한(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구 제외)·책임자 요건(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소거
〈정답 ③〉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는 제도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두는 것이 원칙
- 제13조 제3항: 제1항의 예외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아님)는 이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분사무소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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