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업무정지 사유(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내는 조합형 문항으로, 등록취소·금지행위 사유와 뒤섞어 놓아 구별 능력을 확인한다.
- ㄱ·ㄴ·ㄷ이 제39조 제1항 각 호 사유임을 조문으로 확인
- ㄹ의 거짓된 언행(제33조 제1항 제4호)은 제38조 제2항 제9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제39조 제1항 제11호가 이를 업무정지 사유로 연결함을 조문으로 확인
- 네 지문 모두 옳다는 결론에서 정답 조합 ⑤ 도출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정되어 정답은 ⑤이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제39조 제1항 제4호(제24조 제7항 위반)
- 확인·설명서 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6호(제25조 제3항 위반)
- 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 — 제39조 제1항 제8호(제26조 제1항 위반)
- 거짓된 언행(제33조 제1항 제4호)은 제38조 제2항 제9호의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제39조 제1항 제11호가 이를 업무정지 사유로 연결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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