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행위의 판단기준(객관설)과 개설등록·거래계약서 작성 규정을 섞어 종합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 판례가 정립한 '객관적 기준' 판단과,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요건, 표준서식의 성격(권장·강제 아님)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중개행위 판단기준이 주관설인지 객관설인지 먼저 확인
- 제9조 제2항으로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설등록 신청 가능한지 확인
- 제26조·제25조 준용 규정으로 서명 '및' 날인 요건 확인
- 표준서식의 법적 성격(강제 아닌 권장)으로 과태료 여부 판단
〈정답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의무이행 주선에 관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런 사후관여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주선하는 것이 예정된 행위는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됨(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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