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③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④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서울 소재 보증금 10억원 상가 임대차 사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당시 서울 9억원)를 넘는 고액 임대차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보증금 10억원이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 적용기준(9억원)을 초과함을 먼저 확인한다
- 적용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대항력 제3조, 계약갱신요구 제10조 등 — 법 제2조 제3항 열거)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우선변제권 제5조 제2항 등)을 구분한다
〈정답 ②〉
보증금 10억원은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9억원)을 초과한다. 이런 고액 임대차에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적용되지만(법 제2조 제3항), 우선변제권 규정(제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정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당시 시행령상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 보증금은 9억원 — 이 사례(10억원)는 기준 초과
- 법 제2조 제3항: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제10조 제1항~제3항 등), 권리금 규정 등은 적용된다
- 우선변제권(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정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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