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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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6개 용어 정의를 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13개년 가운데 11개년에 나온 기본 유형이다(2020년과 2024년에는 없었다).
- 각 선지의 정의 문장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1:1 대조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정의에 '자격 취득'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 요건과 자격 요건을 구별한다.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격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개념과 무관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
- 등록 여부가 핵심 기준이지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니다 — 법 부칙상 자격 없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존재할 수 있다.
- ①은 이 정의를 자격 취득자로 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린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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