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3천만원(제48조)과 1년/1천만원(제49조)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위반행위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 위반행위가 근거하는 조문(제7~29조, 제33조)을 특정한다
- 해당 조문 위반이 제48조와 제49조 중 어느 벌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지 대응시킨다
- 금지행위(제33조) 중 1~4호는 제49조, 5~7호(출제 당시)는 제48조로 갈린다는 점을 적용해 증서 매매 중개를 3년/3천만원 사유로 판별한다
〈정답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는 제33조 제5호(출제 당시)의 금지행위다. 이는 제48조가 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1년/1천만원 사유가 아니다.
- 제33조 제5호(출제 당시 —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대여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
- 제48조 제3호가 제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출제 당시)의 위반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1년/1천만원 사유로 규정하므로 5호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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