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여러 등기유형을 나열해 놓고 그중 단독신청 구조가 아닌(즉 공동신청이거나 신청주체가 다른) 것을 골라내게 하는 분류형 문제다.
- 보기마다 해당 등기유형의 신청주체를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99조 특칙에 대입한다
-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제99조 제1항)임을 확인한다
- 수용 후 등기기록상 남은 근저당권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등기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제3자 승낙에 의한 말소등기의 주체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신청인)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어서 등기권리자가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의무자(또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되는 것이지, 제3자의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구조로 서술된 것이 부정확하다.
- ㄴ: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지만, 등기관이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에 있던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함(제99조 제4항) — 등기권리자가 별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ㄹ: 말소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대상이며, 이는 본등기의 말소신청(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간)에 수반되는 절차일 뿐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된다'는 서술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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