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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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주체·객체·강행규정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토지임차인까지 주체를 확장한 ①이 함정이다.
- 선지 ①에서 '토지 내지 건물'로 주체를 넓혔는지 제646조 제1항 원문(건물 기타 공작물)과 대조
- ②~⑤는 각각 매수부속물 포함 여부(제646조②), 전차인 인정(제647조), 강행규정성(제652조), 특수목적물 배제 요건을 조문·논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이 권리가 아니라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문제된다.
- 제646조 제1항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을 주체로 규정 — 토지임차인은 대상이 아님
- 토지임차인이 지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283조)이 별도로 인정될 뿐, 부속물매수청구권과는 주체·객체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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