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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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 개념과 효과, 대리·제3자 보호 문제까지 폭넓게 묻는 문항으로, 무효를 취소로 바꿔놓은 전형적 함정이 정답으로 출제됐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107조 제1항·제2항 문언과 대조한다
- '무효'와 '취소할 수 있다'의 효과 차이를 구분해 ②를 걸러낸다
- 진의 개념, 대리 시 판단기준, 통정허위표시와의 구별점을 각각 확인해 나머지 선지가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
- 취소와 무효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비진의표시의 예외 요건이 갖춰지면 별도 취소 행위 없이 당연히 무효
- 따라서 표의자에게 '취소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서술은 조문의 효과를 잘못 옮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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