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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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를 고르는 문제로, 시행자 지정 대상 11개 유형 중 방식별 제한(전부 환지에만 허용되는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5호(토지 소유자)·제6호(조합)에 붙은 '전부 환지 방식에만 해당' 조건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①~④)는 방식 제한이 없는 유형인지 점검해 소거한다
〈정답 ⑤〉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 제11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명시
- 같은 조 제1항 단서도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만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정해, 수용·사용 방식에는 조합이 해당하지 않음
- 수용·사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5호 요건과 대비해도 조합은 별도 요건 없이 애초에 방식 자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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