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11가지를 사례에 대입해 등록 가능/불가능을 가려내는 문항이다. 특히 등록취소·자격취소·자격정지·업무정지가 다시 결격사유로 순환되는 구조와 그 예외(해산 등록취소)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의 사유를 제10조 제1항 각 호(4·6·7·8·9호)에 대응시켜 결격 여부를 확인한다
- 제8호는 제38조 제1항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 인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해산으로 인한 취소가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 결격기간(3년)과 기산점(집행종료·면제일, 자격취소일, 등록취소일) 및 정지기간 경과 여부를 따진다
〈정답 ④〉
법인이 사망·해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는 제10조 제8호가 인용하는 제38조 제1항 각 호에서 빠져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甲은 즉시 등록할 수 있다.
- 제10조 제8호는 등록취소 후 3년 결격을 '제38조 제1항 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제38조 제1항 제1호(사망·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이 인용 범위에서 빠져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따라서 甲이 대표자였던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취소되었더라도 甲은 3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새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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