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38조의 절대적 취소사유(제1항, 반드시 취소)와 임의적 취소사유(제2항, 취소할 수 있음)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에 열거된 각 행위를 제38조 제1항(절대적)과 제2항(임의적)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사유인지,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인지를 조문 문언(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으로 구분한다.
〈정답 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제38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일 뿐,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재량(임의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사망·해산, 거짓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절대적(기속) 취소사유로 별도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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