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②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③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④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 ⑤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1번 저당권-전세권-2번 저당권 순으로 성립한 상태에서 유치권까지 얹힌 사안을 두고,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저당권)는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유치권의 인수 여부(신청자가 유치권자 본인인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권리 성립 순서를 정리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인 甲의 1번 저당권)를 먼저 확정한다
- 저당권·전세권은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면 소멸, 선순위면 인수라는 소멸주의 원칙을 각 신청인별로 적용해본다
-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만, 유치권자 본인이 경매를 신청(환가를 위한 경매)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정답 ③〉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 그 후 2번 저당권이 순차로 성립했으므로 甲의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다. 丙(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기준은 여전히 甲의 1번 저당권이므로, 이보다 뒤에 성립한 乙의 전세권과 丙의 저당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자 丁은 경매신청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고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 戊에게 그대로 인수되어 존속한다.
- 말소기준권리는 최선순위 담보권인 甲의 1번 저당권 — 저당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항상 소멸(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甲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乙의 전세권은 말소기준보다 늦어 소멸, 丙의 2번 저당권도 저당권이므로 당연 소멸(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3항)
- 丁의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압류) 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고 丁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丙이 신청한 경매이므로, 유치권은 매수인 戊에게 인수되어 소멸하지 않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