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귀속과 처분 제한,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특히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규약상 예외가 있음을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사용권 중 어느 것을 다루는지 구분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 공유, 일부공용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라는 귀속 규칙 확인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 확인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음을 짚어 ④가 이 예외를 부정한 오류임을 특정
〈정답 ④〉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④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분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 이 예외를 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는 원칙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제4항)
- ④는 이 예외 자체를 없는 것처럼 서술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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