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②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 규정을 하나씩 짚어 옳은 서술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목변경·연부취득·법인장부 관련 세부 규정을 두루 확인하게 한다.
- 선지별로 취득시기·과세표준·가산세율·납세의무자 논점을 나누어 각 규정의 정확한 기준(날짜·비율·산정방식)과 대조한다
- 마지막으로 채권확보 목적의 보존등기 사례에서 실질취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가 아니라 소유자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원소유자 甲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甲이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부과됨 — 등기명의를 누구로 하든 실질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乙은 채권확보 목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甲이다
-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도 취득자는 甲이므로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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