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ㄴ.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ㄷ. 일조·소음의 환경조건
ㄹ. 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확인·설명사항(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전속중개계약상 정보망 공개사항 목록을 항목별로 대조해, 두 목록 모두에 있는 것과 한쪽에만 있는 것을 가려내는 비교형 문항이다.
- 확인·설명사항 각 호(종류·소재지 등 기본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공법상 거래규제, 시설물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조세)를 먼저 떠올린다
- 정보망 공개사항은 확인·설명사항에서 조세 종류·세율을 빼고 공시지가를 더한 구조라는 점을 적용해 ㄱ~ㄹ을 하나씩 대조한다
〈정답 ③〉
공법상 거래규제, 벽면·도배 상태, 일조·소음 등 환경조건은 확인·설명사항과 정보망 공개사항 양쪽에 모두 규정돼 있다. 반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어 정보망 공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사항)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동일하게 규정 → ㄱ 공통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규정 → ㄴ 공통
- 출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는 확인·설명사항이자 정보망 공개사항에도 규정 → ㄷ 공통
- 반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은 확인·설명사항에만 있고 정보망 공개사항 목록에는 빠져 있어 ㄹ은 공통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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