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을 저당권 등기사항과 구분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채권최고액·존속기간은 근저당권 고유의 등기사항이고, 변제기·이자·손해배상약정은 저당권에만 있는 등기사항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를 제1항(저당권)과 제2항(근저당권)으로 나누어 각 선지의 대상 사항이 어느 항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 제2항에 없는 사항(변제기·지연배상약정)은 근저당권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판별하고, 제2항에 있는 사항(존속기간)은 약정 시 임의적 기재로 판별한다
- 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단일 금액으로만 기록된다는 원칙으로 ④를 거른다
- 단독신청이 가능한 판결 확정 등기 원칙으로 ⑤를 거른다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의 최고액만 기록할 뿐, 변제기는 저당권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그치고 근저당권 등기사항(같은 조 제2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은 근저당권 등기사항을 채권최고액·채무자·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존속기간으로 한정한다
- 변제기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2항에는 없어 근저당권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므로 개별 변제기를 등기부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