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요건, 과세기준일, 세율구조, 물납 가능 여부, 부과·징수 절차를 한 문항에 압축해 각 규정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납세의무자 요건/과세기준일/세율구조/물납가능여부/고지절차)을 먼저 구분한다
- 선지별로 출제 당시 조문상 정확한 수치·절차와 대조해 오류 지점을 찾는다
- 제16조 제2항의 고지서 발급기한·기재방식을 그대로 서술한 ⑤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부세를 징수할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납부기간(12.1~12.15)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는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출제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부과·징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납세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함(합산 기재 아님)
- 같은 조 제2항(출제 당시): 고지서는 납부기간(12.1)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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