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기재의무를 다루는 조문 및 시행령 지식을 종합해 묻는 문항이다.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를 '기재의무 없음'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확인·설명의무(제25조 제1항)와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제25조 제3항)로 구분해 대응 조문 확인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 '기재의무 없음' 서술의 오류 확인
〈정답 ④〉
매도·임대의뢰인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불응 사실을 상대방인 권리취득의뢰인(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의뢰인이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 권리취득의뢰인(임대의뢰인 불응 시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이 기재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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