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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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항목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주민의 의견은 목록에 있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없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 선지에 나열된 항목들을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조사·확인사항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목록에 없음을 짚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②〉
직접 입안 시 시장·군수가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민·산업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건축물 가격, 교통상황 등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조사·확인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 —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명시 목록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주민의 의견(같은 항 제6호)은 목록에 있으므로, 의견이라는 성격만으로 어림하지 말고 목록 대조로 판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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