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정지사유 7가지(제36조 제1항)를 실제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자격취소·결격사유와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 각각을 제36조 제1항 1~7호와 대응시켜 열거된 사유인지 확인
- 열거되지 않은 선지를 찾아 자격취소·결격사유 영역인지 구별
〈정답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7가지 자격정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격사유·자격취소와 연결되는 문제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은 자격정지사유를 1호~7호로 한정 열거 — 둘 이상 소속, 인장 미등록·미사용, 확인·설명 불성실,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거짓기재·이중작성, 금지행위(제33조1항) 총 7개뿐
- 징역형 선고는 결격사유(제10조)나 자격취소·등록취소 판단의 영역이며, 제36조 어디에도 '징역형 선고'는 등장하지 않음
- 자격증 양도·대여, 부정취득, 형사처벌 관련 사유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고는 제4호) 계열로 분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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