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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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