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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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