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