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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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