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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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