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시행 2017.01.20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이 문언으로 출제: 2017년 공시 세법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