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시행 2020.08.05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3년 공시 세법 20번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시행 2015.07.24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공시 세법 6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