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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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