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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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