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부동산등기법 제6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부동산등기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