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시행 2015.07.24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년 공시 세법 6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