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③ 삭제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