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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