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부동산등기법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부동산등기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