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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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