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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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