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시행 2017.10.13
제42조(합병 제한) ①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공시 세법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