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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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