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借賃) 2. 범위 3. 차임지급시기 4.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5. 임차보증금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7.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시행 2014.06.19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轉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借賃)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 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시 세법 59번